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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 서비스의 꾸러미 서비스 내 서민.취약계층편은 금융채무(1편)와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 이번편에 알려드리는 힘든이웃을 위한 복지 서비스엔 많은 복지의 종류가 있어 몇개로 나누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1, 2-2 .......로 나누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복지 서비스 중 서민.취약계층편 금융채무 복지 보러가기 >>>>>
2-1. 우리주변의 힘든 이웃을 위한 복지 서비스 알아보기(긴급 위기 상황)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경기도 복지 사업과 031-8008-5674) |
- 관련 부서 : 국가형(031-8008-5669)
- 지원 대상 : 사망, 질병, 실직 등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도민 ①국가형 - 금융 지원 >> 4인 기준 1,140만원 이하 지원(기준중위 소득 540만원 포함금액) 주거지원 >> 4인 기준 1,340만원 지원 이하(기준중위소득 540만원 포함금액) ②경기도형 - 금융 지원 >> 4인 기준 1,740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540만원 포함금액)
- 지원 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경기도 복지 사업과 031-8008-4326, 3371) |
- 지원 대상 : 생계유지 및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도민,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지원 대상 입니다.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원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운영 (긴급복지 콜센터 031-120 / 핫라인 010-4419-7722) |
- 지원 대상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이나 위기 도민을 알고 있는 누구나 상담 및 제보 가능 합니다.
- 지원 내용 : 위기상황에 대한 복지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시.군 기관 등에 연계 및 사후관리도 해드립니다.
- 신청 방법 :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와 핫라인 등을 통한 유선상담 및 핫라인 문자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2508) |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가족,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위기 가족
- 지원 내용 : 자녀학습.정서지원, 심리정서 지원, 긴급가족 돌봄 지원, 전문상담사 및 기관 연계,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 신청 방법 : 해당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전화, 방문, 인터넷)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 공공의료과 031-8008-4783) |
- 관련 기관 : 경기도의료원 / 수원병원(031-888-0114), 의정부병원(031-828-5000), 파주병원(031-940-9100), 포천병원(031-539-9114), 이천병원(031-630-4200), 안성병원(031-8046-5000)
- 지원 대상 : 반드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내원 환자에 한함. 타 병원 방문시 불가 합니다. ①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②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 및 가정간호사업 지원 대상자(19년부터 통합지원) ③배우자가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④경기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노인분 ⑤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분 ⑥선감학원사건 입소자
- 지원 내용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 받은 외래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 100%지원(연 500만원) >>> ①MRI, CT,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검사비를 의사 진단 시 지원 ②틀니 및 전체틀니가 필요한 대상자 중 임플란트 또는 보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만 65세이하) 합니다. ③그 외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각 병원에 취약계층으로 등 록 후 발생된 진료비에 한하여 지원 됩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원 문의(전화 방문), 지역신청(관할 읍.면.동,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원내협진(경기도의료원 주치의 협진)
2-2. 우리주변의 힘든 이웃을 위한 복지 서비스 알아보기(주거 관련)
- 기초주거급여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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