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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복지 꾸러미 서비스/장애인 편/발달장애인 지원 6

by 마틸다hj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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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 꾸러미 서비스 중 장애인 편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6번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복지 서비스 장애인 편 5번째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알아보러 가기 >>>>>     

 

6.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알아보기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031-8008-4323)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시각,청각,언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장애 등록 없어도 이용가능(의사소견 필요)
  • 지원 내용 :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월17~25만원)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 031-8008-6148)
  • 지원 대상 : ①공공후견 심판청구=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만 19세이상)발달 장애인                                                       ②공공후견인 활동지원=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
  • 지원 내용 : ①공공후견 심판청구 실비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②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월20만원, 월 최대 50만원)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 031-8008-6148)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권리구제지원 등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 031-8008-5149)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주간활동 바우처(기본형 기준 월 132시간) 제공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 031-8008-5149)
  •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방과후활동 바우처(월 66시간) 제공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 031-8008-6151)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강사 지원
  • 신청 방법 :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031-299-5081)  /  ①구리시(031-523-2425)  ②시흥시(070-7778-0793)  ③의정부시(031-821-9960)  ④평생교육지원센터 전화 신청

 

7.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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