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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 꾸러미 서비스 중 장애인 편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6번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복지 서비스 장애인 편 5번째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알아보러 가기 >>>>>
6.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알아보기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031-8008-4323)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등록(시각,청각,언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 / ①기준중위소득 18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②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장애 등록 없어도 이용가능(의사소견 필요)
- 지원 내용 :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월17~25만원)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 031-8008-6148) |
- 지원 대상 : ①공공후견 심판청구=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만 19세이상)발달 장애인 ②공공후견인 활동지원=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
- 지원 내용 : ①공공후견 심판청구 실비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②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월20만원, 월 최대 50만원)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 031-8008-6148) |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권리구제지원 등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 031-8008-5149) |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주간활동 바우처(기본형 기준 월 132시간) 제공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 031-8008-5149) |
-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방과후활동 바우처(월 66시간) 제공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 031-8008-6151) |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강사 지원
- 신청 방법 :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031-299-5081) / ①구리시(031-523-2425) ②시흥시(070-7778-0793) ③의정부시(031-821-9960) ④평생교육지원센터 전화 신청
7.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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