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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 서비스는 크게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와 꾸러미 서비스로 나뉘어 진다. 오늘은 지난 시간 생애 주기별 복지(5가지) 서비스에 이어 꾸러미(3가지) 서비스 중 그 첫번째 '다름이 차별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내용7가지 중 1편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 하는 서비스 알아보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4486) |
- 지원 대상 : 연도말 기준 만19세~만21세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경기도 거주인) 지원
- 지원 내용 : (1만원~10만원 이내로 일정금액 적금(본인부담) + 정부에서 같은 금액지원(정부지원금) ) 의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불입후 원금과 이자를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급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연금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031-8008-2414) |
-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관할 행정센터나 복지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장애인연금 지급(계좌이체) >>> 만18~만64세가 되기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을 지급 합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복지로 싸이트에서 신청 하셔도 됩니다.) * 복지로 모든 싸이트로 신청시엔 반드시 복지로 싸이트에 가입(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 싸이트 신청 순서(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장애인 연금
장애 아동 수당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031-8008-2414) |
- 지원 수당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 지원 내용 : 장애 아동 수당 지급(계좌이체) >>>>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22만원 지급됩니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월 17만원 지급 됩니다. ③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일 경우 매월 9만원 지급 됩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또는 복지로 싸이트 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장애 수당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031-8008-2414) |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장애 수당 지급(계좌이체) >>>> ①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②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에게 월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또는 복지로 싸이트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장애 수당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031-8008-2414)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지원 대상 입니다.
- 지원 내용 : 장애인 연금 외에 경기도 자체 장애 수당이 추가 지원 됩니다(계좌이체)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경기도 주택 정책과 031-8008-3224) |
- 지원 대상 : ①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중위소득 70%이하 심한 장애인 ②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하 장애인 지원 대상 입니다.
- 지원 내용 :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와 드립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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