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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기본소득 23년 마지막 4분기(25 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
- 4분기 신청기간 : 2023년 11월 01일 ~ 23년 11월 30일까지
- 4분기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일 두고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 및 지급대상이며 23년 4분기 지급대상자는 98.10.02~99.10.01입니다.
- 4분기 지원내용 : 각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 4분기 지급개시 :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일은 23.12.20일입니다(지급일은 시. 군별 다르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수 있음)
- 4분기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됩니다(단 성남시:카드 또는 모바일 중 택일 / 시흥, 김포시:모바일 / 그 외는 카드지급)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이트 기타 서류 및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 외 궁금한 질문들
- 타 청년정책에 참여 시 중복신청이 되나요?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제도 참여 중이거나 참여예정자도 중복신청이 되나요?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청년기본소득 지원받아 카드사용, 이번분기도 지급대상일 때 카드가 재발송되나요? >> 기존카드 사용
- 청년기본소득 처음 신청 시 >>> 지급개시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카드가 발송되며 지역화폐를 갖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정책발행금이 지급됩니다.(어플을 통해 지급금 확인 할 수 있음)
- 지역화폐란? >> 신청자 주소지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마켓, 유흥업소 등은 제외되며 지역의 상권인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방법? >>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신청 하시면 됩니다.
- 청년기본소득 신청시 준비할 서류 >> 본인이 신청 시 신청일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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