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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억울한 세금을 부과 통지받았을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개인이 불복청구를 할 수도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선대리인 제도 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국세청세서 세무조사결과등의 고지처분을 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한 후 납세자가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은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및 납세자 권익 24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
2.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업자로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며 소유한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은 제외됩니다.
3.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해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말하며 각급 세부관서별로 위촉합니다.
-또한 국선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하고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4.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 문의
- 국선대리인 제도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쉽고 빠르게 안내
- 국선대리인을 신청 >> 지원대상 여부 확인 >>국선대리인 지원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를 수행합니다.
5. 불복청구 후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불복청구 신청
-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제도개요,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국선대리인을 지원해 드립니다.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이의신청. 과세 전적부심사 >>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 국세청 심사 1 담당관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 126-3)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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