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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도난, 도굴, 밀반출 등을 관련기관에 제보하면 포상금 최고 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상절차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재 포상대상 및 수사기관
문화재 포상 대상은 문화재 사범(도난, 도굴, 밀반출 등)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가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검찰, 경찰, 문화재청 문화재사범 단속팀 등으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2. 포상금액
포상금액은 최고 2,000만원 까지 입니다.
3. 신고방법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문화재사범 단속팀(☎ 080-290-8000)으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4. 포상절차
법원 유죄판결 확정 → 포상금 청구 → 압수문화재 감정평가 → 포상금 지급 됩니다.
5. 기타사항
문화재호법 제86조(포상금),동법시행령 제45조( 포상금의 지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보의처리),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보조서)에 의해 지급.
또한 몰수한 문화재의 평가금액에 따라 포상금액이 산정 됩니다.
6. 작성요령 및 신고절차 안내
- 제보자의 신분은 제보처리 과정에 걸쳐 전반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제보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여 드리며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작성셔야 합니다.
- 기재 누락 착오 등 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허위제보 또는 비방,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반복개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정상적인 조사를 저해하는 내용은 처리하지 않고, 제보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화재사범 단속과 관련없는 무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개인간의 원한관계, 사적인 이해관계의 다툼이나 당사자간 법원에 계류중인 민.형사상 재판, 막연한 심증에 의한 제보, 구체적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 무분별한 신고방지 및 원할한 조사를 위하여(익명,단순 추측,기본정보 누락,증거자료 전무 등)신고 및 상기 세번째 네번째 사항의 경우 제보 접수의 제한 및 추가 자료요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혐의 내용이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조사 및 분석합니다.
- 제보내용에 따라 검토 후 처리 종료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되며, 처리결과 통지 시 피제보자의 개별 내역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제보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보는 처리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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