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일생에 한번쯤은 해당 되시고 알아 보시는 내용인 실업급여, 올해(2023년)초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으로 5월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행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 시기나 기간 또는 현재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소득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소득활동 후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의 목적
실업급여의 목적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고,계약기간만료등 비 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 한 근로자가 근로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생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 시킬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실업급여는 팬데믹 이후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많이 축소되어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매년 증 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가 이유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도 몇가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는 이들 중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약20%~30%로 재취업 활동을 통해서 실제 일자지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았으며 실업급여를 받음으로 그 역효과로 근로의욕 을 떨어 뜨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예로는 최저임금으로 받는 금액180만원 보다 실업급여로 받 는 금액이(185만원)으로 더 높았습니다.
*반복수급(5년이내 3번이상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자) 실업급여자도 늘어 나고 있어 지원제도가 개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를 재정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여 22년7월부터 시행된 실업 인정 강화방안을 23년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 하기로 합니다. 일반,반복,장기(급여일수210 일 이상),만60세이상,장애인 수급자등 특성별로 실업인정일을 차별적용 하고 구직의욕,능력,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하며 수급액 또한 최대50%까지 감액이 되며 수급이 끝나기 전에 최종 상담을 통해 강화된 취업지원 서비를 제공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월 이후 부터는 4개월 연장된 10개월이 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 61,568원에서 5월부터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0원으로 감액 됩니다 그 렇게 될경우 현재185만원에서 한달 약135만원이 지급됩니다.
*봉사활동은 및 학원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업특강(1차에서3차까지 인정)등의 프로그램 역시 인정횟수가 제한 됩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은 출석형대면으로 바뀌어서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출석인증을 받으 셔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시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 불참 및 입사통보 후 취업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 다.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자격 심사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퇴사 사유 입니다 명배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가 확인 된다면 별다른 절차없이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여러 조건 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주5일째 기준30주) 이상 고용보험의무 가입기간(피보험자로 근무)이 있어야 하며 비 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을 한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5월 이후 개정은 위 글 참조)
- 단,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한달간 일한 일수가 유급휴일 포함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됩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떄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재취업 활동은 4주에 1번 이상이며 활동 내용도 자유롭게 선택하실수 있습니다.(5월 개정이후 변화될수있음)
지급액 및 기타 실업급여
-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보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임금은 약 180만원 정도 인데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서 받는 금액은 약185만원을 받습니다.(5월개정이후는 위 글 참조)
- 그 외 실업급여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로 거주지로부터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하며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이주비를 지급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금액
기초연금이 생긴지가 내년이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기초연금의 적용 기준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경제상황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주 목적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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