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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등 무공해차량의 국가 보조금은 두 종류로 나뉘며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 구매보조금 신청절차는 다음순으로 진행됩니다. >>>>
☞ 1.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출고. 등록 10일 이내)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2. 구매자는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시고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국고 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 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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