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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납입 금액 및 기간 알아보기

by 마틸다hj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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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힘들어 지고 있는 요즘같은 시기엔 주식같은 변동이 큰 투자 방법보다는 안정적인 적금을 이용하는 것이 목돈 마련에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며 나이는 19세에서 34세까지 남성,여성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 나이에서( 최대6년) 차감 하며 한해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혜택만 적용 받으며  6,000만원 이하인 자 정부기여금+비과세혜택 적용)즉 개인 소득기준 및  가구소득 기준 중위180%이하를 충족시킬 경우 가입이 되는 적금상품 입니다.

단 직전3개년 동안 금융소득 즉 배당금,이자등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 한 경우 가입이 제한 됩니다

2. 납입금액 및 기간

월납입 금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7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 합니다 허나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총급여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며 최대24,000원에서 최소21,0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은 5년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3. 적금 금리(이율)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6월 시행으로) 아직 확정 되지는 않았지만 5년의 기간중 3년은 확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에서는  취급기관 및 금리등이 확정 되는대로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며  5년만기후 수령액은 본인납입금+정부기여금+은행이자(비과세혜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기여금 및 비과세혜택 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중도해지사유란? 가입자의 사망,해회이주,퇴직,천재지변,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생애첫주택구입,사업장의 폐업입니다, 단 일반해지일 경우 납입금액만 지급 됩니다.

4. 그  외의 궁금한 것 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그들의 가계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기위한 정책입니다

6월 가입을 시작으로 매월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2-3주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청심사는 비대면으로 가입하도록 준비중이며 별도의 서류없이 비대면본인인증,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성격의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등, 복지또는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상품은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이 불가하니 만기해지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올해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많은 궁금점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가입나이,가입조건,월납입금,금리등 어떤 내용이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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