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낳은 혜택을 제공 하여 목돈마련 내집마련의 기회를 드리고자 정부에서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인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재형의 기능만을 강화한 청년만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을 선보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가입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단 청약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Q. 청약신청시 일정기간과 금액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전환시 불이익은 없나요??
A. 주택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입기간은 그대로 연장선으로 유지가 되며 원금은 이전의 이율을 적 용 받습니다 전환이후 부터의 신규 불입금은 새로운 이율이 적용되므로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전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월에 납입금을 먼저 납입하신후 전환신규 신청을 하셔야 그 달부터 납입이 인정 됩니다 또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청일이 됩니다.
▶선납일수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니 기존 청약을 연체하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가입대상
▶ 만19세에서 만34세이하(청년이라 함) 무주택 세대주 이며 직전년도 신고된 소득이 연소득3천6백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입니다.
단 근로소득자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며 전년도 신고된 소득이 없을경우 당해 연도의 급여명세표등으로 소득을 환 산 후 가입이 가능 합니다
▶ 그외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혜택
▶우대형일 경우 5천만원 한도내(전환신규일 경우 전환금액은 포함되지 않음)에서 가입일로 부터 2년경과 후 부터 10년 이내 무주택 기간에 대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5%p 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ex)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2년이상 되었을때 이율이2.1% 이면 우대형은 1.5%를 더한 3.6%가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우대형 통장 가입당시 청년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이며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입니다.
가입후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불입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은 2023년12월31일 까지이므로 이 안에 가입을 하셔야 이 모든 혜택을 모두 가져 가십니다.
◎가입방법
▶청년우대형 저축은 국토교통부로 부터 은행들이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탁은행 >>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NH농협은행(1588-2100), KEB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으로 방문하여 가입하실 수 있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모바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서류
>본인 주민등록등분(3개월 이내 발급)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각서(양식제공)등 이 있으며 신규가입 전환가입 모두 동일한 서류를 요합니다.
◎그 외
Q.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A. 외국인도 가입자격(연령,소득,세대주,세대원)을 충족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소가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불가하거나 국내 신고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Q. 오피스텔 보유중인데 가능한가요?
A.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게에 가입 가능 합니다.
Q. 가입당시 세대원이라 비과세 신청이 불가 했으나 가입 기간중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 세혜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 요건중 가입당시(전환신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분양권만 보유중인 경우는 유주택자로 보나요?
A.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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