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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기도 생애주기별 복지/아동.청소년 편 /부모 교육,노하우,청소년 지원 복지비 모두다 보기3

by 마틸다hj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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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아동.청소년 편 3번째 부모교육,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등과 여러가지 청소년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 아동.청소년 편  교육비 지원 2편 알아보기)

 

3.부모 교육,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청소년 지원 복지 서비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 서비스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 이하)
  • 지원 내용 : ①아동 양육비(자녀 1인당 월35만원 지원)
  •                   ②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154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24개월간 지원)
  •                   ③자립수당(대상 가구당 월10만원씩 지원) 등이 지원 됩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복지로 해당 싸이트)신청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싸이트 온라인 신청은 어떤 서비스든 반드시 복지로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이 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복지 서비스 (경기도 청소년과 031-8008-2591)
  •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  만24세 이하 청소년(중위소득 100%이하)
  •       ①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②학교 밖 청소년
  •       ③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④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           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지원 내용 : ①생활지원(월 65만원 이내 지원)
  •                   ②건강지원(연 200만원 내외 지원)
  •                   ③학업지원(수업료,학교운영비 월15만원 이내)
  •                   ④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내)
  •                   ⑤자립지원(월 36만원 이내)
  •                   ⑥상담지원(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40만원은 별도)
  •                   ⑦법률지원(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월 30만원 이내)등 입니다. 
  • 단 / 타 법률과 동일사항 중복지원 불가 합니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복지 서비스(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031-8030-4303)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민 만13~23세 청소년 중 대중교통 이용자
  • 지원 내용 : 반기별 6만원(년 12만원 한도 내 지원) 청소년이 사용한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지역화폐로 환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청소년 안전망 플랫폼 '채움' 복지 서비스 (경기도 청소년과 031-8008-2554)
  • 지원 대상 : 청소년 및 보호자, 관계기관 종사자 등 누구나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청소년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온라인 플랫폼
  • 이용 방법 : www.청소년안전망채움.com으로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립두배 통장 복지 서비스 (경기도 청소년과 031-8008-2565)
  • 지원 대상 :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등  이용
  • 지원 내용 : 매월 청소년 저축액의 두배(최대 20만원)를 적립해 드리며,최대 6년 동안 지원 됩니다.
  • 신청 방법 : 현재 청소년 쉼터 또는 최종 쉼터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연 2회/상.하반기)

 

  결식아동 급식지원 복지 서비스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4757)
  • 지원 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 아동 등)입니다.
  • 지원 내용 : 한끼당 8,000원 지원 / 가정 상황에 따라1~3끼 지원, 아동급식카드,도시락 또는 부식 배달 등 지원유형은 시 .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복지 서비스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2588)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도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대상 입니다.
  • 지원 내용 : 1인당 1,500만원(계좌이체)지원, 2차년도에 걸쳐 지급 됩니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복지 서비스 (경기도 청소년과 031-8008-2565)
  • 지원 대상 :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 부터 3년 이내인 자로 다음사항 모두 해당 됩니다
  •                  ①만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                  ②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고)
  • 지원 내용 : 매월 40만원 현금지급(계좌이체)됩니다. 퇴소일 기준 3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 최종 쉼터의 추천을 받아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복지 서비스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346-6994)
  • 지원 대상 : 도내 만 15세 이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입니다.
  • 지원 내용 : 개인별, 그룹별 전문가 멘토링, 커뮤니티 지원, 멘토교육, 멘토링 활동 등 지원 
  • 신청 방법 :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문의(1566-2714)하시기 바랍니다.

 

4.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알아보기(다음 4편)

  •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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